19일까지 고소장 130여 건 접수·피해액 50억 추산
피해자 대부분 20·30대…'온전한 배상' 어려울 듯
일부 피해자, 집주인 상대 민사소송 검토

창원 한 오피스텔 중개사기 피해 규모가 늘고 있다. 고소장은 130건을 훌쩍 넘었고, 피해액은 50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달아난 공인중개사를 붙잡더라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성산구 상남동 한 오피스텔 중개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ㄱ(56) 씨를 상대로 고소장이 130여 건 접수됐다. 피해액은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ㄱ 씨는 8월 초 출국했고, 경찰은 해당 국가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다. 애초 알려진 오피스텔 외 인근에 다른 오피스텔 등에서도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 피해 규모가 늘고 있다.

◇공제 1억, 피해자는 130여 명 = 경찰에 따르면 ㄱ(56) 씨는 1억 원 보험(공제)에 가입했다. 그러나 피해자 130여 명이 온전한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

공인중개사법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고자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 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 개인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 한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단위는 1년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억 원을 초과해 공제 가입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사는 최소한도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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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붙은 오피스텔 중개 사기 고소 안내문. /김희곤 기자

공제가 계약 건당 1억 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개사고로 피해자가 10명이 발생하면 1억 원을 10분의 1로 나눠 배상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피해자 주의 의무를 따지면 피해금액 중 일부만 배상받을 수 있다. 또 이미 다른 중개사고로 지급 한도를 초과했다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2012년 2월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중개사고 배상 한도를 업소당 연간 1억 원에서 건당 1억 원으로 보장하도록 입법예고를 했으나 중개사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민사소송 치닫나 = 일부 피해자(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는 20대 피해자는 "공인중개사니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계좌번호도 알려주는 대로 입금을 했다. 이중계약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문제가 불거지고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는데 공인중개사에게 받은 보증금 500만 원은 돌려줄 의사를 밝혔지만 민사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30대 피해자도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계약 당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라며 한 사람을 앉혀 놨었다. 사건이 불거진 후 실제 집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실제 집주인은 월세를 받고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김형석 더킴로펌 변호사는 "인감도장 등을 첨부해 대리권이 명시된 경우와 민법상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한 것이 성립되고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승소한 판례가 있다"며 "현금으로 거래하는 등 위임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임대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접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 외에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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