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남은 기간 보강수사를 통해 댓글조작 의혹 관련 범죄사실 규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18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강수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다툼이 있다'라고 한 부분을 보강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결국 김 지사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되 재판에서 범죄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댓글조작 의혹 규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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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 연합뉴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달 25일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수사 기간 30일을 연장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었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남은 7일 동안 김 지사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찾거나 새로운 범죄혐의를 포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검팀은 이날 특별한 수사 일정 없이 재충전 시간을 보낸 뒤 다음 주부터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사건처리 보고서 작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한 주는 수사결과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으로 뻗어 나가려던 수사계획도 실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검은 두 비서관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참고인 조사였을 뿐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지사 외에 수사 기간 새롭게 범죄혐의를 인지한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기소를 앞두고 마무리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 이지헌 방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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