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공인중개사에 의한 보증금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추산으로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데 대부분 20~30대인 피해자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저지르는 부동산 중개사고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개인이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이번 사건은 그것을 악용한 것이다. 고객 처지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진배없는 일을 당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부동산 중개 사기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와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사고 전력은 없는지 등 계약 전후로 빨리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무자격자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 같지는 않다. 2013년 진주에서 세입자 15명의 보증금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중개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이 중개업자는 세입자에게는 전세 보증금을 받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로챘다. 같은 해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도 부동산 중개 보조인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세입자 16명, 집주인 12명을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채 구속됐다. 중개사고를 당했을 때의 보상 또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공제금액은 대부분 1억 원이며 공제약관 상 피해액이나 피해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총액이어서 실질적 배상이 어렵다. 이를 보완할 법률 제정이 중개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중개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자 간 직접 확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전세보증금, 월세 등은 주택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제도가 촘촘하고 거래 쌍방이 아무리 꼼꼼해도 공인중개사업계의 신뢰회복 노력이 없다면 부동산 중개시장의 불안요소는 근절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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