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용절감 목적 '일괄적용' 추진하자 업계 반발
도내 업체 "현실 모르는 소리"…경남도는 "시기상조"

경기도가 "공공건설 공사비 부풀리기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주목하는 분위기여서 이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표준품셈'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자재비·인건비·장비비·가설비 등 1000개 넘는 항목으로 나눠 표준화한 것이다. 건설업체는 이를 토대로 적절한 응찰가를 산출해 참여하는 식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공사 계약·입찰·시공 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산출방식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대형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즉, 경기도는 표준품셈에 거품이 많다며 이를 현실에 맞게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가운데 무작위로 3건을 골라 공사예정가격을 계산해 봤다. 그랬더니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원 미만 공사는 1661건으로 공사비는 2098억 원이었다. 만약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 원에서 많게는 211억 원까지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0원에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며 '100억 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경기도는 또한 도와 소속 기관의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방계약법 제43조와 시행령 제124조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혹은 계약담당자는 설계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안은 아니다.

이러한 경기도 정책에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주된 논리는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때 중소업체 피해 우려 △'원가 공개' 때는 건설사 영업 노하우도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남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말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의 실질적 금액이 얼마 된다는 자료이다. 소규모 공사와는 단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가 공개 또한, 예를 들어 100원짜리 공사에 어떤 업체는 90원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업체는 지역이 가깝거나 장비가 유리해 80원에 할 수도 있다. 그러한 내역을 다 내놓으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속 원가를 낮추려고만 하면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격이 된다. 우리도 손해보며 장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표준품셈은 지금까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그걸 당장 무시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경기도가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한다고 해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따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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