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 신용장 발행' 알려져
정부 "제재 대상 해당 안돼"

경남은행이 '북한산 선철 밀반입' 불똥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해 8월 71만 2550달러 규모 북한산 선철(철광석에서 직접 제조되는 철의 일종)을 들여온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개설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 건 가운데 하나다. 앞서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선철 밀반입' 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 수입업자 등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선철 건과 관련해 "한 은행이 신용장 거래를 했지만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해당 은행이 경남은행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은 "징구 서류를 통해 수입 물품이 러시아산임을 확인하는 등 정당한 과정을 거쳐 신용장을 발행했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업체 신용장은 지난 2017년 4월 발행된 건으로 수입 신용장 개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징구 서류들이 완비돼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수입품 북한산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업체의 수입 물품 원산지 등 확인은 은행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으로, 수입 물품 원산지가 러시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신용장 발행 업무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추상성(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성질 혹은 경향) 원칙에 따라 오직 서류만으로 가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가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하지만 관세청·외교부는 경남은행이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재 대상과는 무관하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관계자는 "미국 측 입장에서 확대재생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우리가 중간에 끼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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