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창녕군 농어촌버스를 타면 창녕지역 어디든 갈 수 있게 됐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덕분이다.

창녕군은 16일 군수 집무실에서 ㈜영신버스 김윤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녕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내달 1일부터 창녕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과 방문객들은 탑승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250원·청소년 850원·어린이 600원(현금 기준)만 내면 창녕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일요금제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250원에 운행 거리 10㎞ 초과 시 ㎞당 116.14원 초과 운임을 추가해 최고 3100원(창녕~노리)까지 부담했다. 하지만 단일요금행 시행 후에는 1250원만으로 이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창녕군에서 보전한다. 영신버스는 안전한 운행과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 보호, 친절과 봉사로 최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군민들 발이 돼주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자 그동안 순환버스·장애인 콜택시·마을 택시·등교 택시 등을 운행해 왔는데, 이번 협약 체결로 주민들이 농어촌버스 요금 부담도 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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