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내에서도 16일부터 해당 차량 차주들에게 운행중지 명령서가 본격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운행중지에 해당되는 도내 BMW 차량은 1248대(8월 16일 0시 기준)다.

도는 이날 오후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은 운행중지 BMW 차량 리스트를 각 시·군에 보내 후속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각 시·군은 등기 우편을 통해 해당 차주에게 운행중지 명령서를 보내게 되고, 차주는 안전 진단 목적으로 서비스센터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도 교통물류과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운행중지 BMW 차량이 운행되는 걸 단속하고, 만약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이 있으면 서비스센터에서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