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연루로 취임 두 달도 안 돼 구속 위기에 놓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모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돼 이르면 이날 밤 안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특검팀은 사건의 핵심 쟁점인 2016년 11월 김 지사의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 씨 측 진술이 더 신빙성 높다고 결론 내렸다.

드루킹 측이 당시 작성한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이름의 MS 워드 파일과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직접 시연했다는 드루킹 측근 박모 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이 그 주요 근거다.

MS 워드 파일에는 드루킹이 이끈 모임인 '경인선' 소개와 함께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데 김 지사는 특검 조사에서 경인선 부분을 본 기억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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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 연합뉴스

특검은 여러 정황상 김 지사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지켜본 후 댓글조작을 승인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고 판단한 이유다.

나아가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대통령선거 전후 드루킹 측에 '홍보 기사' 목록을 보내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도 받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검은 그러나 또 다른 의혹인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영장 청구 사유에 적시하지 않았다. 애초 특검은 지난해 말께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6·13 지방선거 지원을 부탁하며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의심했으나 최종적인 확신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의 모순된 진술, 김 지사가 경남지사 출마를 한참 후에 결정한 점 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 구속 여부는 전망이 엇갈린다. 특검팀은 드루킹 측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직 도지사인 데다 도주 우려가 없는 점, 그간 특검 및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일단 낮아 보인다. 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여지가 있는 만큼 영장 발부를 점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특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20일 동안 김 지사를 구속 수사할 수 있으며 특검 연장(30일) 요청도 탄력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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