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만드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논의내용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적을 두고 강 건너 불구경이냐는 식으로 비난까지 나오면서 급기야 품격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태도는 국가의 기본 제도운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청맹과니와 다를 바가 없는 생떼 쓰기로 보인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면서 정권과는 사실상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제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연금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회의 기본제도다. 현재 논란이 된 지점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 개선안은 국민연금제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5년마다 설치되는 자문기구의 논의내용이다. 5년마다 국민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찾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에서 연금보험료율 인상, 의무가입과 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과 같은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데 비해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라는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가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는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바로 이런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는 추정치 계산이 매우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2013년 3차 계획을 세웠을 당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정하였지만, 2018년 4차 계획안을 잡으면서 추정해보니 3년이 당겨진 2057년이 고갈 시점이라는 점이다. 고작 3년이 줄어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문가들의 의도를 정치적으로 매도해서는 정말 곤란해 보인다.

국민연금은 최초 설계과정부터 문제투성이였던 제도다.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도 않고 소득의 70%를 보전한다는 식으로 설계되었지만 이후 소득 대체율은 45%까지 하향 조정되었다. 즉, 수정을 거듭하면서 이제야 좀 자리를 잡은 사회의 기본제도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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