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무효심판청구 2015년 193건→2017년 127건

외국인이 내국인의 등록상표를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등의 이유로 무효로 하기 위한 상표무효심판청구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으로 외국인이 제기한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수는 2013년 166건,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으로 늘다가 2016년 137건, 지난해 12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 2016년 56건, 2017년 48건이 인용(등록무효심결)됐다. 지난 5년간 평균 승소율은 58.2%였다.

지난 5년간 외국 모방상표 관련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99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91건(11.4%), 프랑스 56건(7%), 독일 55건(6.9%), 이탈리아 53건(6.6), 중국 39건(4.9%)의 순이었다.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보호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사후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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