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후속 조치로 대대적인 노인 복지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도는 먼저 8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1분기에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대책으로, 도내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총 1515명은 최대 14만 원의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을 전망이다.

류명현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도입됐고,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해 왔다.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5년 44.8%에서 2016년 46.5%로 상승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초연금을 통한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법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라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장애인 연금법'이 지난 3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 중증장애인 가구 연금 역시 최대 33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법령 개정에 따른 복지 시책 확대뿐 아니라, '고용 및 산업위기 특별 지역'인 창원(진해)·통영·거제·고성군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추가 일자리 지원 정책을 펼친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익활동사업은 지난달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출된 고용·산업위기 특별지역 일자리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도내 4개 지자체에서는 623개에 이르는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이 4개월 동안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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