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용 최임법 개정안 발의
노동계 "야만적인 법안" 반발

최저임금을 업종별·연령별·국적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노동계는 '포악무도'한 개악이라며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김학용(자유한국당·경기 안성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고용 영향을 고려해 사업 종류와 노동자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돼 있다. 또 유급 휴일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격년으로 결정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은 "2017·2018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영세업자·소상공인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고용 부진 심화 등으로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같은 날 강효상(자유한국당·비례), 이언주(바른미래당·경기 광명시 을), 이현재(자유한국당·경기 하남시) 의원도 산업·지역·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요식업·유통업·제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르고, 같은 업종에서도 규모에 따라 다르고, 지역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며 "차등 적용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청년·저임금 노동자를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겠다는 야만적인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제노동기준을 역행하는 낯부끄럽고 무자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유급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5분의 1을 삭감하겠다는 몰염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지난 10일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개악안"이라며 "중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대기업 갑질, 높은 가맹점 수수료·카드수수료·임대료 등 문제점은 숨기고 노동자에 뒤집어 씌워 '을'끼리 갈등을 일으키려는 횡포"라는 논평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9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에 대해 "특정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노동의식을 저하하는 등 사회양극화만 심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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