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에 이어 9일 특검팀에 다시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은 뒤 5일만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김 지사 혐의는 '드루킹' 김동원 씨 주도 인터넷 댓글조작 공모(업무방해죄)와 지방선거 지원 명목의 공직 제안(공직선거법 위반) 크게 두 가지였다.

현재까지 특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종합하면, 진실 공방 중인 김 지사와 드루킹 어느 누구도 딱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못한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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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 연합뉴스

특검 수사의 분수령은 지난 9일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신문이었다. 특검은 이날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양측 진술이 어떻게 다른지, 누구 말이 더 일관성 있거나 허점이 많은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양적으로는 드루킹의 모순된 진술이 더 많이 알려지고 있다. 2016년 11월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는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서 김 지사와 독대가 있었다고 말을 바꾸거나, 그날 김 지사가 사례비 조로 줬다는 100만 원에 대해 불명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드루킹 자신의 측근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달라고 김 지사에게 청탁한 시점도 물증과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지사는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 측에 제안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이 9일 2차 조사 때 드루킹과 통화 내역, 모바일 메시지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자 "제안은 안 했지만 '인사 추천'은 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센다이 총영사 제안 또는 추천이 오간 시점은 지난해 말로, 만일 이것이 올해 지방선거와 연결된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김 지사에게 불리하다. 지난해 5월 대선과 달리 6월 지방선거는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 이내)가 아직 3개월 이상 남아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경남도청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에서 대변인격을 맡고 있으니 도에 들어오면 도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 이제는 진실에 근거해 특검이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환조사가 끝난 지 5일만에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를 구속하기로 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허 특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이달 22일께 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허 특검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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