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부담 상향·기업 요율 차등화·퇴직적립금 부담분 전환
의무화 폐지 청원 등장
정부 내일 의견수렴 공청회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인 김형모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은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14일 통화에서 "소득 대체율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을 점차 올리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보험료율 일괄 인상을 넘어 부담 가능한 이들이 더 부담하는 쪽으로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우선 고소득자 납부 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득 상한액'을 높이거나 없애면 국민연금 수입이 크게 늘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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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은 468만 원인데, 월 수천만 원 소득자도 468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낸다. 이에 직장 가입자 가운데 18%가 상한액 초과 소득자로 집계되고 있다.

김 위원은 "많이 내면 그에 비례해 많이 지급될 것이기에 재정 어려움을 더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받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많이 버는 이들은 더 내고, 기금 안정성은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기업 규모별 부담 요율 차등 적용'도 제시했다. 그 예로 고용보험료를 들고 있다. 고용보험료 가운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 부담 요율이 기업 규모 등에 따라 0.25~0.85%로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다.

그는 "사업주가 내는 국민연금도 고용보험처럼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대체율은 사업주 부담률과 상관없이 같게 적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퇴직적립금 부담분을 국민연금으로 돌리자'는 견해도 있다.

이장규 진해드림요양병원장은 "퇴직금이라는 건 실업 대책이 취약하다 보니 퇴직 이후 생계 등을 고려해 생긴 것이다.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부작용이 더 크다. 이젠 퇴직일시금을 없애야 한다"면서 "기업 퇴직적립금 부담이 8.33%인데, 예를 들어 이 가운데 6%는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 인상으로, 2.33%는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분 인상으로 돌리면 된다"고 제안했다. 퇴직금 부담을 국민연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늘어날 일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재정 안정 △연금 구조가 비슷해져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 등과 통합도 수월해지는 등 장점이 있다고 이 원장은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무화 폐지'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익률은 사보험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율은 최소 1.4배에서 최대 2.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동반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은 36만 원인데, 공무원연금은 241만 원으로 6배 이상 차이난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요율이 높다. 평균 가입 기간이 긴 점 등 국민연금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무원연금에 혜택이 많아 국민들은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만을 놓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을 모두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재설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하지만 이번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법적 시한인 오는 10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하기에, 사회적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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