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뽑힌 경남도의원 40명이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신고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당 도의원들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 재산 일체를 입력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된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해 사실확인 등 심사를 벌인 뒤 오는 9월 말께 관보(정부)와 공보(시·도)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징계의결요청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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