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김학용 환경노동위 위원장 규탄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최저임금법을 최악 임금법으로 만드는 김학용(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규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지난 10일 김학용 의원이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하고 업종별·연령별 차등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포악무도한 개악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모든 개악요구를 집대성한 악법 발의다. 한마디로 최저임금법을 최악 임금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 적용, 유급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인권마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 노동기준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노동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국제노동기준에 역행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럽고 무자비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면 국회 환노위원장 자격이 없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악입법 발의는 자유한국당을 자멸로 안내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최악 임금법으로 만들려는 개악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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