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업자 불구속 입건

경남경찰청은 위장형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와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업자를 붙잡았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위장형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41) 씨를 구속했다. 또 위장형 카메라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ㄴ(42) 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ㄱ 씨는 ㄴ 씨에게 USB 메모리 모양의 카메라를 구매한 뒤 오피스텔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불법 촬영한 영상물은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ㄴ 씨는 감청장비인 위장형 카메라를 정부 인가 없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238차례 판매해 426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ㄴ 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장형 카메라 구매 신청이 들어오면 중국 업체에 주문을 넣어 구매자에게 배송되게 하는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했다. 위장형 카메라 형태는 볼펜형은 물론 안경형, 스마트키형, USB메모리형, 보조배터리형 등으로 일반적으로 자신이 촬영되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일상용품 형태로 제작됐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불법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무인가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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