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서 강조 "정부목표, 노후소득 확대"
자문기구 논의 방향 제동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내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더 많이 더 오래 낸다'는 지금까지의 개선안 방향이 전환될지 주목된다.

◇'기금 고갈 시점 단축' 제도개선 불가피 = 국민연금법은 5년에 한 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계획을 세웠고, 이번 4차 안은 오는 10월까지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일종의 자문기구인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고,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그런데 각 위원회 자문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미 수면 위로 떠 올라 있다.

현재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주된 이유는 '기금 고갈 시점 단축'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5년 전 추정보다 3년 빠른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것이다. 이미 정부 부처, 학계 등에서도 이를 예상했던 바이다. 이에 '재정 안정' '노후 소득 보장'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입자 처지에서 민감한 '3대 쟁점' = 제도 개선안은 크게 3가지 줄기에서 언급되고 있다. △보험료율 최대 13%까지 인상 △의무 가입 연령 조정(60→65세) △수급 개시 연령 연장(65→68세)이다.

우선 '보험료율 인상'이다.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부터 9%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 같은 경우 매달 소득의 9%를 내는데, 본인·사업장 반반 부담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소득 대체율'과 연계돼 있다. '소득 대체율'은 월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중으로, 현재 45%다. 즉 기존 월 소득 100만 원이던 가입자가 연금으로 월 45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번에 거론되는 보험료율 인상안은 2개다. 1안은 현재 9%에서 내년부터 당장 10.8%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 45%를 유지하는 것이다. 2안은 2033년(혹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험료율은 인상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음으로 '의무 가입 연령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연장'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또한 연금 수급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되었다가, 오는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연장, 최종 65세로 맞춰져 있다. 현재 수급 개시 나이는 62세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은 의무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도 2033년까지 65세에서 68세로 늘리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문 대통령 제동, 앞으로 일정은? = 현재까지 알려진 논의 내용은 '더 길게 더 낸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는 거센 반발 속에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보험료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부 사항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정부가 정반대로 국민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논의하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된 자문안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해 10월 말까지 국회 제출 등 입법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