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칠원읍 구성리 주민 "속임수로 허가 받아"…군 "시정조치"

"집 가까이에 수년 전부터 공장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동의도 없이 집 앞뒤에도 공장이 지어졌습니다. 자기 땅에 건물을 짓는다는데 제가 무슨 이유로 짓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254번지 일대에 사는 ㄱ(60) 씨는 10년 전 한적하던 주택 인근이 소규모 공장들로 둘러싸여 각종 공해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에서 불과 수십m에 들어선 주물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와 소음공해는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라 호소했다.

문제는 이들 공장이 불법 건축물로 변질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 손길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함안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공장 허가를 받은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건축 규모 제한을 피하려 레일을 깔아 이동식 건축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후에는 레일을 철거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아예 이어 붙인 건물이 됐다. 실제 공장 건축 규모가 제한 면적을 훨씬 초과한 불법 건축물로 변질한 것이다.

ㄱ 씨는 수년 전부터 불법 건축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함안군으로부터 "레일을 설치해 일정구간 이동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작업장에 쓰이는 구조물(이동식 작업장)에 해당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고 통보받았다.

ㄱ 씨는 "이런 건물들은 허가를 받기 위한 속임수로 레일을 깔고 지었을 뿐, 사용승인이 나고 나면 레일도 필요 없고, 지붕과 지붕을 연결해 움직일 수 없는 건물이어서 사실상 이동식 건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10여 개의 공장 진입로로 이용되는 도로 일부는 칠원천과 합류되는 오래된 인공 수로(구거)였다고 설명했다. 이곳에는 예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제물을 바쳐 가정 화평을 빌어오던 '신성 바위'로 여길 만큼 규모가 큰 바위가 있었으나, 공장 설치업자에 의해 중장비로 무자비하게 파손돼 지금은 복개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ㄱ 씨는 "한적하던 이곳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공장들로 말미암아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불법 공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함안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공장에 대해 우선 2곳을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견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 등 시정조치할 계획"이라며 "이 일대에 들어선 소규모 공장들을 대상으로 불법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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