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에 지회장 등 소환

경찰이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회장 공금 유용 내부 고발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 밀양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재활교사 ㄱ 씨 등 5명이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회장(54)을 보조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ㄱ 씨 등은 "지회장이 장애인 노동자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고용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 사용했다. 2017년 2월부터 지회장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하고, 그해 12월까지 수차례 현금으로 총 4500만 원을 인출해 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회장이 2017년 12월 주간보호센터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 지회장이 외부 회원 5명·직원 2명과 마산 저도 야유회 식비로 50만 원을 사용했으며 50만 원 중 일부를 회장에게 현금으로 줬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지회장은 2017년 11월 25~27일 밀양지회 소속 단체와 시설 직원 제주도 2박 3일 워크숍을 갈 때 직원들이 10만 원씩 자부담했는데, 워크숍 비용은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보조금 기관운영비로 지급되고, 직원 자부담 금액은 지회장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는 주장도 했다.

밀양시는 ㄱ 씨 등이 제기한 고발 내용을 알고 있으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고발의 주 관점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문제라서 시에서 감사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밀양지회에 연간 단체운영보조금 11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밀양경찰서 담당자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끝냈다"면서 "시에 청구한 서류와 밀양지회 장부를 더 검토한 뒤 추가로 피고발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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