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현실적 보상 요구' 이주 거부…집행관 시도하다 돌아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재개발구역에서 이주를 거부한 주민들을 쫓아내는 강제집행이 13일 첫 시도됐다. 회원2구역영세가옥주철거민대책위원회는 반발하며 저항했다. 보상을 둘러싸고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대책위 간 대립해왔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집행관과 직원, 이삿짐센터 작업자 등 1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회원2구역 내 조정래 대책위원장이 사는 대림파크맨션 진입을 시도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부터 대책위 소속 주민 등 70여 명이 조 위원장 거주지를 에워싸고 있었으며, 오후 1시 30분에 서울 등지에서 온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도 합류했다. 150여 명은 겹겹이 막아섰다.

진입을 하려는 집행관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 실랑이가 이어졌다. 집행관이 조 위원장에게 강제집행을 설명하고 진입하려 했지만 조 위원장은 거부했다. 집행관이 직원 등과 함께 단지 안으로 들어갔지만 막아선 주민들이 조 위원장의 거주지를 에워싼 상태였다. 1시간여 동안 대치를 이어가다 오후 3시 30분께 집행관이 철수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재개발구역에서 첫 강제집행이 시도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집행관이 조정래 대책위원장 거주지로 진입하려 하자 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류민기 기자

한 주민은 "조합 측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하길 원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장은 "더 이상 금액을 올릴 수 없다"며 "전기·수도를 못 끊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 사업을 진행해야 해서 강제집행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직원은 "조합 측에서 요청하면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집행관사무소는 지난 6월 26일과 7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회원2재개발구역 내 거주민에게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다. 1차 계고장을 50여 가구가 받았고, 2차 계고장을 20여 가구가 받았다.

두 번째 퇴거명령 계고장에 명시된 자진 퇴거일은 지난달 31일까지였으며, 조합 요청으로 이날 법원에서 첫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조합이 현금청산자 80여 명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조합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감정평가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이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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