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법적한도까지 허용"
3월 시행령 개정돼 15→50%
학생인권조례 의지도 밝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민주적 학교문화'를 강조하며 자격증 미소지자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13일 월요회의에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핵심 요소는 교장 리더십이고, 동력을 교장공모제에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3가지 유형이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이다.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다. 내부형은 자율학교 지정학교에서만 가능하고 교장자격증 소지자나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육공무원(자격증 미소지자)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은 교육계 외부 인사에게도 교장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15%에서 50%까지 확대됐다.

2015년 3월 1일부터 운영되는 도내 공모 교장제 학교는 모두 138개다. 유형별로 초빙형이 95곳, 내부형이 38곳, 개방형이 5곳이다. 내부형 공모제 학교 교장 중 31명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이며, 7명은 자격증 미소지자다. 공모 교장 임기는 4년이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공모 기회가 적었지만, 법 허용 내에서 최대 범위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격을 가진 교장과 자격을 소지하는 않은 공모 교장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누가 더 학교를 잘 경영하는지 공정하게 경쟁하게 할 것"이라며 "자격 미소지 교장이 학교 경영을 더 잘한다면 지금까지 교장 자격제도는 없어져야 할 적폐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일부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반대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이유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인권감수성 신장, 인권과 책임의 상호존중, 창의력과 상상력 발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그렇다고 주저해서도 안 된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늦어지고, 나 스스로 관행에 일체화돼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미리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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