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마산소방서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ㄱ(65) 씨가 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8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한 술집에서 누군가 실신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의자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