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가 소득이 9~10월에 편중되면서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우선 벼 재배농가 300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대상농가와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군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김진현 농업기술센터소장, NH농협은행 양진석 고성군지부장, 지역농·축협장, 고성거제통영 농협쌀공동사업법인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3000㎡~5만㎡ 면적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또 농협 자체수매에 약정된 농가에 한해서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월급은 35만 원부터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잠정 협의했으며 추후 재배면적과 월 급여액은 추진협의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또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원금 이자 5% 중 고성군이 3.5%, 농협에서 1.5%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 참여 희망 농가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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