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공원과 장재공원에 대한 특례사업 추진으로 진주시와 시민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진주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1일 "공원일몰제에 대처키 위해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을 특례사업으로 조성한다"는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그달 11일 기자회견 이후 시민단체는 "최초제안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례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해 왔고, 이와 별개로 진주시는 1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1일 양 측의 이야기를 듣는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방안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토론자로 참석했지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두 피력치 못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진주시가 택한 제3자 제안은 국토부 지침에 어긋난다. "제3자 제안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수 제안이나 공모를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2017/09/28 신설)'이다. 지침 이전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장재공원은 차치하더라도, 공원녹지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민간업체에 넘긴 진주시의 변명은 궁색해 보인다.

둘째,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서는 지침이 되는 문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 제안 내용의 근간이 되는 비공원시설(아파트) 설치면적에 관한 규정이 도중에 바뀌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 제안서 작성기간이 총 66일인데, 29일이나 지나서 비공원시설 기준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바뀌었다.

셋째, 공정성이 생명인 지침서에는 최초제안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침서 제8조 12항은 이렇다. "제안서는 관련 부서(기관)의 검토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지적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출한 리포트(최초제안자)와 깜깜히 상태로 처음으로 제출한 리포트(제3자), 어느 것이 후한 점수를 받을까? 여기에다 최초제안자가 가산점까지 받는다면….

넷째, 최초제안자에게 가좌공원은 평가점수의 2.5%. 장재공원은 5.0%의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최초제안자의 제안 개요를 누락했다. 최초제안자의 제안 내용은 뒤에 참여하게 되는 제3자에게 어느 정도 노출되기 때문에, 그 보상의 차원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침서 어디에도 최초제안자의 제안 개요는 없다. 이는 국토부의 지침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에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서, 진주시는 앞부분을 누락하고 뒷부분인 "제안자의 이익에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인용하고 있다. 만약 고의로 누락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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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계량평가 49점과 비계량평가 51점으로 구성된 평가표는 강제차등에 의한 상대평가방식으로, 가산점에 의해 어느 누가 평가하더라도 최초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모두 "20명 이내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점수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실제 잘 짜인 각본에 따른 한갓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평가표를 심의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을 모르고 진주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명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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