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중앙노동위 판정 불복 소송 취하

1년간 복직 다툼을 벌여온 장재석(48) 창원시립예술단 사무국장이 13일 원직 복직된다.

장 사무국장은 지난 2015년 8월 창원시립예술단 사무국장에 공개 채용됐지만, 2년 임기 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서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

창원시는 지난 10일 장 사무국장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그동안 장 사무국장이 '계약 만료 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하자, 이에 맞서왔다.

장 사무국장은 지난 2017년 11월 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경남지노위는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올해 2월 13일 중앙노동위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창원시는 신임 허성무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무국장 건과 관련해 재검토를 해서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창원시는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7월 1·2차 변론을 거쳐 16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새 시장이 와서 소송 건에 대해서 화합 차원에서 정리하도록 검토를 지시했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자문을 거쳐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 지노위의 복직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1차 이행강제금 850만 원을 지급했고, 지난 9일에도 2차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는 2차 이행강제금 지급 직전인 지난 6일 행정소송을 취하했고, 7일 복직에 합의했다.

장 사무국장은 "창원시와 소송에서 제가 다 이겼다. 1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 지난 6월에는 창원지방법원에 생계 유지를 위해 근로자지위보전,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급 결정을 받기도 했다. 복직을 해서 앞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귀화 기자 wookiza@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