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비용서 64억여 원 감액
4년 전보다 29억여 원 증가해

경남도선거관리위가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쓴 선거비용 276억 7400여만 원을 보전했다.

애초 도선관위에 604명이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은 341억 7100여만 원이었다. 하지만, 도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 적법 여부를 조사해 64억 9700여만 원을 감액했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30억 5500여만 원, 교육감선거(4명) 43억 8100여만 원, 시장·군수선거(43명) 48억 6400여만 원이다. 이어 지역구 도의회의원선거(128명) 44억 6500여만 원,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선거(3개) 4억 6300여만 원, 지역구 시·군의회의원선거(392명) 95억 5500여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회의원선거(32개) 8억 91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 총수 15%를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이는 514명, 10% 이상 15% 미만으로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90명이었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247억 7100여만 원보다 29억 300여만 원 늘었다. 이는 이번 선거 후보자 수가 지난 선거 때 690명보다 84명 는 774명이었기 때문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이후라도 위법행위에 들어간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가운데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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