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과 청년희망재단은 13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은 학자금 대출이 있는 청년 중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갚는 채무자에게 청년희망재단이 1인당 최대 100만 원(총 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신청은 만 34세 이하(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총 약정 금액의 80% 이상을 상환하고 연체 30일 이하이며, 분할상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분할상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희망재단 누리집(http://yhf.kr)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번호를 받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에 신청하면 된다. 1차 접수는 지난 7월 10일 양 기관이 성실하게 학자금 대출을 갚는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낮춰주고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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