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라온프라이빗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됐다.

총 422가구인 이 아파트에선 앞으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금연아파트로는 진주시에서 세 번째이다.

장효섭 라온프라이빗 입주자대표회장은 "라온프라이빗 입주자 금연아파트 운영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건강하고 행복한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주시는 지난해 7월 충무공동에 있는 한림풀에버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연말에 하대동 현대아파트를 두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가구 중 2분의 1 이상 동의서를 제출하면 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진주시보건소는 아파트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을 설치해 3개월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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