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진 중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 '관상동맥 경화에 기인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지난 4월 4일 낮 12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MH연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ㄱ(55) 씨가 검진 도중 사망했다. 이에 유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관상동맥 경화에 기인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과 병원 측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부검 결과 등과 함께 사건을 의뢰했다.

경찰은 "의협과 의료중재원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며 "이들 기관에서 나오는 의견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