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실수 재수술 후 치료 중 "잇단 문제 생기니 나가라 해"
병원 "호전 중이라 권유한 것"

한 환자가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 환자 보호자는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병원이 강제 퇴원을 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환자가 호전 상황에 있고, 병리적 소견이 없어 퇴원을 권유한 것이라고 했다.

만성 췌장염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이병기(49) 씨는 지난 5월 17일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부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 씨는 수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마약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요구했다. 걱정이 되던 보호자는 담당 의사에게 물었지만 '수술은 잘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호자 이미경(50) 씨는 "원래 다니던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절제해야할 부신은 그대로 있고 췌장 일부를 잘라 췌장액이 새고 있었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의료사고를 인정하며 6월 5일 재수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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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경상대병원./경남도민일보DB

그러나 이후 치료과정에서 다른 문제도 불거졌다. 간호사가 이 씨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붙은 주사를 놓으려다 보호자가 발견한 것이다. 또 지난 3일에는 병원식에 나온 두부 아래서 쇳조각이 발견됐다. 보호자는 문제 제기를 했고, 사과를 받았다.

보호자는 "그러나 담당 의사는 우리에게 '난동을 피웠느냐'는 말을 했다. 너무 화가 났다"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담당 의사로부터 원장이 8일까지 자진 퇴원해서 나가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보호자가 원하는 것은 충분한 치료다. 9일 현재 이병기 씨는 병원에 입원 중이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또 투약사고는 없었으나 근접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병원식 쇳조각에 대해서는 조리기구와 비교해 봤으나 재질이 맞지 않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창원경상대병원 관계자는 "보호자 처지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월 말 마지막 검사에서 환자는 호전 상황이 있었고 의학적으로 퇴원에 문제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치료는 당연히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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