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엄용수(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선원법에 따른 선원과 선원을 고용한 선박 소유자 간에도 이런 형태의 최저임금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게 엄 의원 설명이다.

엄 의원은 "농가소득은 하락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돼 농가 고충이 큰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대책 외에도 농촌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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