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채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고자 '채무탈출 법률상담실'을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상담실 운영 이유는 최근 조선 경기 침체로 현재 월 2회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 시 채무 극복과 관련한 법률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거제시는 시민 채무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지원을 받아 출장상담할 예정이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상설감사장에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담당(055-639-3173)으로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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