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제품공정개선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2018년 3차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로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77억 5000만 원이며, 310여 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전체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단, 공장면적이 500㎡ 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지 않은 때는 건축물대장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나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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