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채용 확대 등 요구

경남지역 금융 노동자 4000여 명이 다음 달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 7일 33개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9만 3427명 중 7만 677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투표율 82%), 이 중 93.1%(7만 1447명)가 총파업에 찬성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4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놓고 사측 대표들과 산별교섭을 벌여왔다. 총 25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지난 6월 결렬됐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실패하자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과당경쟁 해소 △노동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 확대 △2차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 경영참여 등을 요구해왔다.

한국노총 소속인 금융노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K뱅크 2곳을 제외하고, 시중은행, 경남은행·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은행 노동자가 소속돼 있다. 경남지역 조합원은 4000여 명에 이른다.

금융노조는 9일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앞으로 투쟁 일정, 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하게 되면, 지난 2016년 9월 총파업 이후 2년 만이다.

경남지역 금융노조 한 조합원은 "아직 총파업 일정 등이 나오지는 않았다. 대표자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노조 성격상 은행이 올 스톱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도 "지부는 금융노조 본조에 파업 일자, 방법 등을 전부 위임한 상태다. 총파업을 하더라도 노사 합의에 따라 금고 관련 종사자, 경비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것은 사측이 교섭에 임하지 않고, 교섭 해태를 해서다. 그래서 조합원이 노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교섭에 성실히 응하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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