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돼 즉각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전국 40여 개 환경·사회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과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는 지난 4월 제련소 인근 토양 오염 조사를 한 결과 카드륨과 비소, 납이 기준치의 수십 배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련소 인근 토양에서 검출된 카드뮴은 1790.62㎎/㎏, 비소는 1723.40㎎/㎏, 납은 13487.3㎎/㎏이다. 이는 환경부가 토양오염 기준으로 규정한 양보다 각각 179배, 34배, 33배 높은 수치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카드뮴과 비소, 납이 각각 1㎏당 10, 50, 400㎎ 이상을 넘으면 토양오염이 우려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영남주민을 위해서라도 당장 제련소를 폐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주, 구미, 대구, 창원, 부산사람들이 카드뮴, 비소, 납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식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영풍제련소가 48년 간 유지되면서 영남주민들은 그 물을 매일 마시고 있다"면서 "1300만 영남인의 목숨이 위태롭다. 이제는 국가가 답을 해야 한다. 이 심각한 문제를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이냐"며 폐쇄를 주장했다.

더불어 대책위는 영풍제련소 공장 노동자와 제련소가 위치한 경북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도 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중금속이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된 만큼 제련소 노동자 1200명과 석포면민 1000명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탐욕에 눈이 먼 영풍제련소에 책임을 물어라"고 했다.

영풍제련소는 환경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970년 설립된 영풍제련소는 2013년부터 폐수 등 유출,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법 위반 46건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올해 초 제련소는 낙동강에 정화되지 않은 폐수 70t을 무단 방류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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