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청의 조정요구를 무시하고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도내 2종 농어촌버스 지역의 인상요금을 강행한 가운데 7일 통영·진주 등 해당 지역에는 행정기관의 인상거부 움직임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갈등이 표면화됐다.



또 버스조합 측의 결정에 대해 지역별 행정기관의 대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어 현재 도와 각 시·군으로 이원화돼 있는 요금결정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통영시는 서비스개선을 전제로 버스조합 측의 요금변경 신고서를 반려했으나 부산교통이 7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교통 측은 지난 6일 내년 6월까지 동전교환기 설치, 내년초 버스내 안내방송 개설 등의 서비스개선안을 시에 제출했으나 연내 설치를 권고하는 시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자 7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조정요구를 무시한 일방 인상임을 내세워 부당요금 징수혐의 확인을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또 4만장 가량의 요금인상불허 전단을 제작, 이미 인상요금 승차권이 배포된 승차권판매소를 필두로 각 가정에 발송키로 했다.



한편 진주시는 당초 가격조정 요구를 무시한 버스조합 측의 인상요금 시행에 반대했으나 현 신고규정의 제약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도 요율결정과정의 문제점과 인상가격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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