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경남은행 관계자 통해 사실 확인"
과거 10년 전수조사·부당이득 환급 재차 촉구

경남은행이 '대출금리 과다산출' 관련해 환급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 문제의 적용 시기가 2013년 이후인데, 그 이전 대출에 대한 문제 제기도 구체화해 나오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취급한 가계대출 가운데 일부 이자를 높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해당하는 1만 2900여 건(이자·지연배상금 포함한 전체 환급액 31억 4000여만 원)의 환급을 마무리했다. 경남은행은 "신용대출자 연 소득 전산 입력 누락과 실수 때문"이라며 몇 차례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었다. '경남은행 대출금리 과다산출 문제'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는데, 이 조사 대상 기간이 2013년 이후부터만 해당했다. 이 때문에 '2013년 이전에는 같은 사례가 없었느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시민단체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목을 지적하면서 '2013년 이전 가계대출 전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2013년 이전에도 대출이자 부당산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은 2013년 이전의 부당 이득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류안(왼쪽서 셋째) 사천YWCA 사무총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남석형 기자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사천YMCA 등 19개 단체 참여)는 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은 2013년 이전의 부당 이득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013년 이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출 소비자들로부터 더 받아 챙긴 이자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기 협의회 운영위원장(마산YMCA 사무총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예를 들면 이렇다. 한 사람이 2011년에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3년 이후부터의 과다산출 이자만 환급받았고, 2011·2012년분은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 이전에도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경남은행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협의회는 "우리는 최소 소멸시효를 10년 정도로 보고 있다. 과거 10년(2008년 이후)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 금액을 소비자에게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측은 △2013년 이전 과다산출 사실 여부 △과거 10년 전수조사 촉구에 대한 검토 여부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경남은행 측이 이번 문제 이후 내놓은 견해들을 종합하면 이렇다. 현재 대출 산정 가이드라인인 '대출금리 모범 규준'이 지난 2012년 말 도입됐기에, 그 이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당 산출 여부 자체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당시에는 말 그대로 은행 자율에 맡겨졌기에, 불합리 여부를 판단할 기준조차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2013년 이후 사례만 조사한 이유에 대해 "대출금리 모범 규준 시행 시기와 채권 소멸 시효 5년 등을 고려해 최소한 최근 5년간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경남은행이 현재로서는 시민단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소송·정보공개청구·감사청구·서명운동·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구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의회는 '경남은행 대출이자 과다산출'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윤기 운영위원장은 "민변이 소송을 맡았고, 현재 피해자 10여 명이 참여 뜻을 밝혔다. 공정위의 소송지원기금을 활용해 신문·방송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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