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
배려계층 할인 추가확대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7~8월 완화해 가구당 평균 1만 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최근 이어지는 폭염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주택 누진제는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씩 확대한다. 이로써 1단계 상한은 200에서 300로, 2단계 구간은 400에서 500로, 3단계는 501 초과로 조정된다. 1단계 내 전기요금은 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 적용된다.

산업부는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가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 370원(19.5%), 총 2761억 원 규모 요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특별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연간 4831억 원 규모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추가 확대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가구 할인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고시원을 비롯한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게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하는 등 AMI 인프라를 전국 2250만 호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를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누진제 한시 완화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 등을 고려해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를 9400만~9500만㎾로 예상하고 있다. 사상 최대 전력사용량이 예상되지만 수요감축 요청과 화력발전 출력 상향 등을 통해 예비율 7.4%(681만)를 추가 예비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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