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자유한국당·진주 갑·사진) 의원이 혹서기(7~8월)와 혹한기(1~2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폭염 및 혹한과 같은 재난 수준의 기상이변 때 전기 사용량 급증을 고려, 많은 국민이 전기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 의원은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한시 폐지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게 개정안의 특징"이라며 "폭염에 전기료 폭탄까지 이중고를 겪는 국민 부담이 한결 줄어들고, 삶의 질 제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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