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

보장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7월 26일까지로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말미암은 사망 시(만 15세 미만 제외) 3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는 300만 원 한도를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중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300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자전거에 동승한 채 일어난 사고도 포함된다.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주)(02-475-8115)를 통해 접수·처리하면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는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보험가입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 군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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