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내달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한다. 시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실조사 중점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거주와 생존 여부 △장기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시는 읍·면·동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가구별 방문·조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때는 부과 금액의 최대 4분 3까지 경감 혜택을 준다.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류효종 행정과장은 "이번 조사 기간 중 거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조사반이 방문했을 때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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