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폐기·차량 폐차
52일간 치밀한 도주 행각
"무면허·동종 전과 많아"구속

지난 6월 12일 오후 3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한 교회 앞 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세웠다.

경찰이 운전자 ㄱ(43) 씨 입에 음주측정기를 갖다 댔다. "더더더". 음주측정기에서 '삐삐' 소리가 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273%, ㄱ 씨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붙잡혔다. 경찰은 ㄱ 씨를 일단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경찰서에 나오라고 연락하니 ㄱ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폐기한 상태였다. 알고 보니 ㄱ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6차례나 있었다. 벌금을 낸 게 4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게 2회였다.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복역한 것도 드러났다.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ㄱ 씨는 무면허에 또 음주운전을 했으니 구속되리라는 걸 알고 도주 행각을 벌였다. 그동안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한 ㄱ 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여관방을 옮겨 다니며 경찰 추적을 이리저리 피했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 3일 창원시 성산구 한 모텔에서 ㄱ 씨를 붙잡았다. 경찰을 보자 그가 한 말은 "대단하다"였다. 경찰 조사 결과 ㄱ 씨 주거지는 일정하지 않았다. 이혼한 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도 없었다. 돈이 생기면 술을 먹고, 또다시 돈이 생기면 술을 먹고 지내왔다.

ㄱ 씨는 경찰에서 "이번에도 복역해야 할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52일간 도주 행각을 벌인 ㄱ 씨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무면허인지 알면서도 ㄱ 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지인에 대해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재기 마산중부서 교통범죄수사팀장은 "무면허 음주운전에 동종 전과도 많고 도주 행각까지 벌여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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