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전국 국립초등학교 입학 전형료가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교 입학전형료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수업료·입학금이 무료다. 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교는 학교마다 입학전형료를 받아왔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국립초교를 조사한 결과, 진주교대 부설 초교 등 15개 학교가 입학전형료를 받고 있었다. 전형료는 학교장이 자체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2만 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국립초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도 학교와 협의해 입학전형료를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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