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고성·사천지역에 치과의원 2곳을 개설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사기·의료법 위반)로 병원 사무장과 치과의사 등 4명을 검거했다.

간호사 출신 병원 사무장 ㄱ(31) 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는 치과의사 ㄴ(44) 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당해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사 ㄷ(48) 씨, 임플란트 이외 일반치과 진료만 가능한 ㄹ(63) 씨에게 명의 대여료와 급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고성군 고성읍에서 ㄷ 씨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95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매출액 6억 6000여만 원 가운데 현금 매출액 4억 5000만 원을 세무서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사천시에서 ㄹ 씨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ㄷ·ㄹ 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각 1100만 원·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경찰서는 이들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탈세액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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