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강화 발표에도 29일 집회 등 '불복종' 선포
중기중앙회 "유감" 업종 차등 적용 초점 법 개정 총력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재심의 없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정부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과 오는 29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 추진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노동자 비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타격이 큰 업종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차관은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회 의견에 따라 3조 원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방안을 구체화해 하루빨리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등 지급 안은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정부의 대안인 셈이다. 최저임금은 전 업종에 같이 적용하되, 지원에 차등을 둠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타격을 받는 업종 부담을 줄이겠다는 조치다.

이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16개 업종을 제시했다"며 "어떤 업종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주고 어떤 업종은 덜 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될지는 부처 간 협의 중으로 확정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단체는 이 자금의 전체 지원액을 3조 원으로 묶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표시한다.

◇중기중앙회 "유감, 법 개정 작업" 소상공인 "거리 투쟁" = 중소기업중앙회는 확정 고시 직후 "중기중앙회 등이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원안(8350원)대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현재 경제 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이 고려되지 못한 점에서 재심의가 충분히 필요했는데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 혁신과 투자심리 위축,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올 하반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반발은 더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여는 등 불복종 운동에 나선다. 이 단체는 서울 종로 광화문 등 전국 주요 지역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불만과 피해사례를 받고, 자체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일 "경남 소상공인들도 오는 29일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창원시 중심상권 상가 등 도내 주요 장소에서 별도 집회도 할 계획"이라며 "또한 지역에도 소상공인 119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 불만과 피해 상황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 경남도와 소상공인 생존권 지키기 간담회·토론회 등을 열 것이며, 도와 각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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