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즉석밥·국 등 '가정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자 정부가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 간편식'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매출액 1억 원 이상에 종업원 6명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든 '가정 간편식'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해썹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이다.

'가정 간편식'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반조리 식품으로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경기 침체 등으로 그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내 가정 간편식 출하 규모는 지난 2011년 1조 5670억 원에서 2016년 3조 1519억 원으로 5년간 약 100%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규모는 4조 원대에 육박한다.

하지만 식품제조업계 위생관리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6월 가정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체 99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에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의 본사 2곳과 가맹점 19곳도 있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미신고 영업 13곳 △제조 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6곳 △기준규격(보존·유통) 위반 5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곳 △표시기준 위반 36곳 △원산지 허위표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22곳이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 간편식'에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한다. 사진은 한 간편식 전문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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