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전과기록 허위 기재'
심정태 전 도의원 유죄 확정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재산총액을 기재하면서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면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기재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대보증채무라도 진짜 채무자가 재산이 충분치 않고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에게 알려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59) 전 경남도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채무자가 소재조차 불분명하고 주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해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을 가능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라도 선거공보물에 게재해야 할 채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채무 등 3억 2000여만 원의 채무를 누락한 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65조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후보자의 재산상황으로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총액을 게재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후보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도 이를 재산 상황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1·2심은 재산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과기록 소명서에 '18년 전 위반한 부정수표단속법 등 4건 모두 실효돼 현재는 전체 사면·복권됐다'고 허위기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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