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 면적·냉난방 설치 등

쉴 공간이 없어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던 노동자들이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 없어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와 운영지침을 배포했다.

고용부는 "그간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는 열악한 휴게시설에서 쉬는 등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개축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휴게시설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식)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한 것과 달리 구체적인 설치·운영 기준이 없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잦았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지난달 18일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등 건물 10곳을 돌아본 결과 쉴 공간이 없어 화장실에서 쉬는 노동자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환경이 드러나기도 했다.

AKR20180804024700004_01_i.jpg

고용부가 마련한 지침을 보면 휴게시설은 1인당 1㎡, 최소 6㎡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작업장이 있는 건물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작업장에서 100m 이내 또는 3~5분 안에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을 비롯해 소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냉장고, 식수, 화장지 등 비품을 비치해두도록 했다. 건설현장 등 야외 작업장은 그늘막이나 선풍기, 온풍기를 비롯한 냉·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 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9월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휴게시설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