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투자안내서 배포, 내달 인수의향서 받기로
탱커 발주량 증가 긍정적…채무조정 등 걸림돌 만만찮아

성동조선해양 매각 절차가 법원 선정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PWC)이 최근 투자안내서(티저메모)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투자안내서는 본격적인 매각 과정인 인수희망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기 전 시장에 매수할 만한 기업임을 알리는 설명 자료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3월 8일 정부의 중견조선사 구조조정 방안 발표 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게 결정됐다.

이 회사 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지분 81.25% 보유)과 회사 측은 3월 22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창원지법은 파산1부에 사건을 배정하고 4월 3일 현장 검증을 거쳐 같은 달 20일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법원은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때처럼 기업회생 절차와 함께 매각도 진행하기로 했다. 매각주관사로는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통영시 성동조선해양 작업장. /경남도민일보DB

성동조선해양과 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사모펀드, 국외 조선사 등에 투자안내서를 배포했다. 회생 절차 개시(4월 20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매각 대상은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 전체이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분리 매각도 검토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조선해양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1차 관계인집회에서 기업 회생 절차와 함께 매각을 진행한다는 설명 등을 채권자들에게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음 달 중 인수희망자들로부터 LOI를 받고,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께 본입찰, 11월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1월 말이나 12월 초 2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매각을 최종 승인받고,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료 인가를 받으면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매각주관사와 채권단은 전방산업인 해운업 시황이 개선 중이라는 점, 국제 유가 상승과 국제해사기구의 해상환경규제 강화 조치로 이 회사 주력 선종인 탱커(액체운반선) 발주량 증가가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0년 남유럽발 금융위기, 2014년 국제 유가 급락 등으로 조선산업이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2008년 약 30개사에 이르던 국내 중소형 조선사가 현재 3개 중견 조선사(STX조선·성동조선·한진중공업)로 줄어든 점, 글로벌 조선사도 2009년 931개사에서 350개사로 약 3분의 2가 줄어든 것은 국내외 공급 과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매각 전 채무 조정과 추가 구조조정은 선행 과제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이외에도 매각을 위한 장애 요인은 적지 않다.

기업 회생 절차 전후로 금융권으로부터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이 아예 중단되면서 수주를 하지 못해 수주 잔고가 바닥나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는 신규 인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에서 매각 선행 조건으로 신규 수주 선박에 대한 RG 발급을 약속하지 않으면 매각이 쉽지 않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7월 초 새로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공사 업무를 잘 들여다보면 RG 발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해양진흥공사가 국내 해운업체(선주사)에 신규 선박 발주 자금 지원은 하지만 RG 발급은 결국 금융권과 해결해야 한다. 금융권에 대한 정부 개입이 일부 필요한 지점이다.

인수대금 규모가 큰 점도 부담이라는 평가다. 올해 초 컨설팅(기업실사) 결과 청산가치는 7000억 원, 존속가치는 2000억 원이 나왔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매각을 하려면 청산가치보다 다소 높게 매각 가격이 정해져야 하는데, 7000억 원은 부담스러운 규모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투자업계에서는 법원과 채권단이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지적을 두고 1차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이 어떤 판단을 할지 눈여겨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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